광주 ‘정율성로’ 변경 주민 의견 물어 결정 

정부 변경권고‧찬반여론 등 고려 
남구 “의견 수렴 거쳐 입장 정리” 

박재일 기자 2023-10-18 08:51:07
정부로부터 도로명 주소 변경을 요구받고 있는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 관할 구청인 광주 남구는 변경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사진=박재일 기자


광주 남구는 정부가 시정 권고한 양림동 ‘정율성로’ 도로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현재의 257m 길이의 ‘정율성로’ 도로명주소는 지난 2008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된 안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당시 이 도로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져 성사됐다. 

광주 남구가 지명된 지 불과 5년 밖에 안된 도로명을 정부의 요구에 따라 손질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는데 문제는 도로명 변경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5분의1 이상의 신청과 의견수렴 절차,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적으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90일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가 변경된 후에도 해당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에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각종 고지서의 주소변경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는다.

그런데도 광주 남구는 행안부와 보훈부의 도로명주소 변경 시정 권고에다가 도로명 주소를 놓고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했다.

여기에 덧붙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전시관 조성사업도 해당 동의 주민협의체, 국토교통부, 광주시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결과를 반영해 추진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일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하라는 시정 권고를 보냈다.

6ㆍ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훈부도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ㆍ25 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인 만큼 대한민국이 기릴 인물이 아니라며 광주시와 남‧동구, 전남교육청, 전남 화순군‧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에 사업 중단을 권고했다.

한편, 광주 남구는 두 차례의 정율성 훼손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되 향후 흉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 의견수렴 과정에서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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