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협력업체 80곳 피해액 310억 규모
경영이 악화될 우려 대상과 피해 현황 파악나서
박재일 기자2023-11-05 09:15:51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른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현장실사가 3일 진행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은 이날 광산구 하남산단 등 광주지역 4개 산단에 대해 현장실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하남과 진곡, 평동 1‧2‧3차 산업단지 내 대유위니아 협력업체를 방문해 피해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광주지역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1차 협력업체는 133개사에 피해액은 43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인 광산구 4개 산단에는 80여개사에 피해액은 31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중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기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기부장관이 지정‧결정고시 하도록 돼있다.
산단입주율과 가동률 등을 평가한 후 산업 침체,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 등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피해협력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4곳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지난달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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