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5‧18교육관 위탁 심사 문제없다”

일부 5월단체 고소 사건 각하 
박재일 기자 2023-11-08 12:49:41
5‧18민주화운동교육관.
광주시는 8일 경찰이 최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 운영과 관련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가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하자 광주시장 등 5명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광주시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공무원 등 6명을 고소했다. 

애초 광주시는 5‧18공로자회가 위탁 운영 중이던 5‧18교육관이 올해 3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공모했다.

지난 1월 교육관 민간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를 5·18부상자회로 선정했으나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광주시는 재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단체를 찾지 못하자 지난 6월 결국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강 시장이 교육관을 5.18 기념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5‧18교육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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