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철강·석유화학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
2024-11-25
광주시는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의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지난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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