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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원안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21일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남도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발달지연 영유아의 의료이용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가족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발달지연 영유아의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서비스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발달장애'나 '정밀검사'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영유아가 발달장애로 진단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와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의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달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는 51명이며,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받은 340여 명의 영유아가 발달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평가권고는 또래 수준에 비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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