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체험행위 금지

관련법 개정 따라 내달 14일부터 적용
기존 운영자 사전 신고 땐 4년간 유예
박재일 기자 2023-11-22 11:30:55
광주시청사.
광주시는 22일 야생동물 학대 방지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13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는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먹이주기나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관련법 개정과 상관없이 전시가 가능하다.

광주시는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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