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2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중앙근린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 주민협의체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간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 중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 추진방향에 서로 합의하고 이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풍암호수 수질 3등급 상시 유지를 위해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 기준수질을 상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주민협의체는 주민을 대표해 공원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풍암호수 면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호수산책로는 현 산책로를 기준으로 외부로 6~10m로 조성하되 전구간에 2m 규모의 마사토길을 만들기로 했다.
장미원은 현재보다 30% 확대할 계획이다.
담수량은 물넘이(여수토) 기준선을 마련해 물높이가 유지되도록 하고 지하수 외의 보조수원을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호수 가운데 부분에 모래, 자갈 등을 혼합 포설하고 호수 외부 수경계부터 내부는 6m 규모의 호박돌을 포설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수질 3급수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주민들이 풍암호수 수질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안내판을 설치하되 준공 이후에도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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