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평일 오전 6시∼ 오후 9시까지 주요 길목 9곳서
CCTV 카메라에 적발시 하루 10만 원 과태료
단속 예외 차량 많아 "실효성에 의문" 지적도
박재일 기자 2023-11-26 11:36:22
광주시청사.
광주시는 26일 올해부터 계절관리제에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는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에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광주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행하다 주요 관문 9곳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CCTV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동구 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소촌동 소촌산단 출구다. 

다만 광주시는 영업용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 제한 제외 자동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단속 첫 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나 “차포 다 떼면 뭐가 남느냐”며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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