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권영해·허겸 고발
2024-10-31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판사)는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를 별도의 약속 장소로 불렀다. 자기 명의로 과일 선물을 살 수 없다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당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