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철강·석유화학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
2024-11-25
광주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간부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간부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생태환경국장(59), 양모(59) 사무관 등 4명이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국장은 자신의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3명 무죄 판단과 이 전 국장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 언론 공개 직전과 직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 평가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점을 들어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유출의 진상과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특정감사 실시 배경, 광주도시공사 사업자 반납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2019년 4월17일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이들 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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