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철강·석유화학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
2024-11-25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써 적절성 논란을 일으킨 임미란 광주시의원(민주당‧남구2)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최종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전남 보성의 A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000만 원을 빌려 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를 받아 소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A업체에서 토지구매용 비용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1일 정무창 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 의결로 임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기간 의정활동비(월 150만 원)와 월정수당(345만6350원)의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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