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철강·석유화학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
2024-11-25
광주시가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해 지원한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2024년부터 전년 대비 평균 6.9% 인상돼 1인 가구 21만6000원, 2인 가구 24만 원, 3인 가구 28만7000원, 4인 가구 33만3000원 등이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반)지하세대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지원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시는 매년 중위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만2046가구에 101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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