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 스타트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4-11-21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가운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8일부터 해제됐다.
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나주시 완곡면 덕산리, 양산리, 장산리, 화정리 일대 등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 가운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유지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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