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에드워드 리’ 매일두유 앰배서더 선정
2024-11-22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 혐의로 쿠팡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어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고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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