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동노동행위 재판에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 번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시 시점'을 놓고 황 대표의 말이 바뀌자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시 시점'에 따라 노조 탈퇴 종용 주체가 갈리는 상황에서 황 대표의 진술 번복 문제가 향후 재판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3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의 지난 진술을 조목조목 짚으며 신문을 진행했다. 황 회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황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로 벌인 행위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2월 4일 경영회의가 있는 날 관련 임원들에게 허 회장 지시 내용을 전달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노조를 와해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21년 2월 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극도로 화가 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지적이다.
관련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 애초 2월 1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날이 설 연휴인 것을 알고 정정한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서도 황 대표는 허 회장에게 노조원 탈퇴 현황을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말을 포함해 매일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변호인 측은 허 회장이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장기 미국 출장 중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대해 황 대표는 "착각으로 잘못 진술한 것 같다.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파괴 지시를 받은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해명했지만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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