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감면

이재영 기자 2024-10-30 16:41:13
우리은행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