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은 괜찮고, 고작 10만원으로…”

[댓글여론] ‘김혜경 벌금 150만원’ 화나요 67%
신진호 기자 2024-11-15 17:20: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선고 결과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김혜경’과 ‘벌금’, ‘150만원 선고’를 키워드로 관련 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71개, 댓글은 1만3023개, 반응은 4만8966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가 3만3029개(67.45%)로 가장 많았고, ‘좋아요’(6169개, 12.6%)와 ‘공감백배’(5506개, 11.24%)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1월 14일자 <[2보]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로, 댓글 1240개, 반응 53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ㅋㅋㅋ 그리 10만원에 압색을 해대더니 온갖 범죄의 온상인 쥴리는 무기징역이겠구만(공감 1488)
자. 그럼 김건희에 대해서는 얼마를 할건가? 명태균한테도 오백만원이나 주었다는데? 기름값 유용한 나경원이도 처벌받지 않는 웃긴나라. 국민의 힘의 모든 불법행위는 솜방망이. 민주당한테는 쇠몽둥이, 진짜 곽상도도 아직 처벌안 받는게 웃긴나라라는거다. 도덕이 불감이 되는건 국민의 힘들이 권력을 잡아서지. 먼지떨기로 희생물 삼아서 김건희 죄가 더 빛나게 해주는군, 악은 곧 자멸할겁니다. 세상이 이치가 그래요. 힘내십시요 김혜경님(공감 944)
김혜경이 벌금150만원이면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이겠군...!!!!(공감 712)
6명 한데 총합 10만4천원짜리 식사 대접이면 1인 1.5만원짜리 밥 사줬다는건데, 그거 사주면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 쌍욕먹지 않나(공감 556)
10만원에 130번 압색에 150만원 벌금이니까 반대로 그분은 13억에 비례하는 13,000번압색에 벌금형도 200억은 때려야겠네..(공감 291)

다음으로 TV CHOSUN 11월 14일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로, 댓글 335개와 반응 51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법인카드로 횡령 한우와 초밥과 배달음식 사먹은 횡령궁 김씨!! 5급과 7급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려먹은 현대판 공노비!! 측근들 7명을 저승으로 보냈고 주변인물들 20명 넘게 구속시킨 범죄 카르텔 두목 찢죄명과 횡령궁 김씨 모두 부부동반 깜빵으로~~~~!!!!!!(공감 640)
모처럼 가슴 시원한 판결이었습니다 ! 내일도 이죄명이 에게 참 교육 시키기위한 정의로운 판결 기대합니다(공감 401)
그나마 다행인것이 사법부에도 조금의 정의와 양심이 남아있는 판사가 있다는것에 위안을 삼아본다ᆢ(공감 243)
이제 법카 사적 유용한거 전부 기소해야지. 이제 시작이다. 범죄자부부(공감 228)
김혜경 씨. 우선 저지른 죄에 대해 첫 번째 결과가 나온 점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50만 원 벌금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합기소 하지 않고 미리 기소한 범죄이죠. 몸통은 경기도 법카사용입니다. 그동안 법카로 실컷 드신 소고기, 초밥, 과일, 일제샴푸, 운전기사 사용 등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땐 좋았겠지만, 이젠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공감 47)

다음으로 SBS 11월 14일자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법원, 벌금 150만 원 선고>로, 댓글 516개, 반응 40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탈탈탈 털어서 고작 10만원 짜리 밥하나를 찾은 거면 너무 깨끗하게 산거 아니냐(공감 608)
압색 100번 넘게 해서 150만원 받아냈네. ㅋㅋ 17%들 좋아죽구만 ㅋㅋ. 이 정권 끝나면 콜걸은 징역 20년이야. 기대해라 ㅋㅋ(공감 484)
ㅋㅋ 디올빽은 괜찬고 고작 12만웬으로 ㅋ 공정과 상식. 누가 떠벌 린겨(공감 284)
법카긁은 비서가 국민의 힘에 가서 정의의 용사인 척한거부터가 이미...진실이 없노라..먼지털이 압수수색해서 나온게 십만원이요~ 것도 자기밥값은 자기가 계산하였는데~ 선거법위반?? ㅉㅉ(공감 253)
6명에게 10만 6천원치 밥 사서 벌금 받는거면 건희는 벌금 얼마나 나올려나?(공감 30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조선일보 11월 14일자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범행 부인, 비서에 책임 전가”>로, ‘화나요’ 5139개,  ‘좋아요’ 1097개 등의 순이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14~15일
※ 수집 데이터 : 6만236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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