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는 오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과 평동 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및 보상 기간 내 전출자 포함)이나 2023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은 1종(94㏈(C) 이상) 월 6만원, 2종(90㏈(C) 이상 94㏈(C) 미만) 월 4만5,000원, 3종(84㏈(C) 이상 90㏈(C)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광산구는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운영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세대원 중 한명이 대표로 신청할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4일부터 군소음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쯤 금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지급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은 군소음포털 사격장대책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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