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송종원(대신증권 상무)씨 부친상
2025-04-01

이옹은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옹 등은 지난한 법률투쟁 끝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이옹은 별세 1개월여 전인 지난 10월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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