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옹 별세

최창봉 기자 2025-01-27 11:04:2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옹이 1월27일  오전 8시50분 입원 치료중이던 광주 동구 세종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이옹은 노환과 징용 후유증 등으로 광주보훈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돼 최근 세종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 중이었다. 이옹은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으로 이날 옮겨져 장례를 치른다.


이옹은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옹 등은 지난한 법률투쟁 끝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이옹은 별세 1개월여 전인 지난 10월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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