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삼천지구 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강정리·삼천리 일원 투기 방지위해 2028년 3월27일까지
오덕환 기자 2025-03-27 09:13:11
전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화순 삼천지구 위치도. 사진=전남도

전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구 1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쿠팡, 만우절 맞이 먹거리 할인전

쿠팡이 만우절을 맞아 최대 반값 혜택을 담은 ‘만우절 식품 할인’ 기획전을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가공식품, 건강식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선_3월 31일

주식시장을 장기간 관찰하여 보면 일정한 폭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추세 상향 내지는 추세 하향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