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50명 대상 최대 50만원 지급
오덕환 기자 2025-04-25 16:10:04

곡성군이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곡성군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는 방식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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