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전남도, 녹색제품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포함 등 정부 건의

전남도, 녹색제품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포함 등 정부 건의

전남도가 저탄소인증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5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농산물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재활용 우수제품 등 공산품(3종)만 포함
오덕환 기자 2025-04-01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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