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글로벌 기업 록시땅 방문…E-Bio 밑거름 구상
2025-04-02

전남도가 저탄소인증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5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농산물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재활용 우수제품 등 공산품(3종)만 포함됐다.이에 전남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탄소절감 농업을 실천해 생산된 저탄소와 친환경 농산물 등을 추가로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인증 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의 2000만원 이상 녹색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도 의무화돼 안정적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기능에 저탄소 농산물 등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비 확대 지원(23억원→36억원)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준 완화(친환경단지의 운영주체·규모 관계없이 신청) ▲저탄소 농업 직불제 조기 도입 등도 건의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작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저탄소 농산물의 선제적 판로 확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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