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잔여 형기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복권 없는 형 면제’만 해주기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
신진호 기자 2022-12-24 19: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