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 민원 전화·면담은 ‘20분 이내로’
광주시 광산구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전화·면담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 통화·면담 시간 권장시간 설정이 가능해지자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주 자치단체 최초로 법제화했다.이는 특정인이 민원 통화·면담 시간을 독
최창봉 기자 2025-02-18 12: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