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50만원씩 지급
전남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설 명절에 1차분을 지급한 이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인당 5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을 지급한다.이번 2차분은 지난 1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최창봉 기자 2025-08-21 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