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8원”... 월 212만원

금년 9211원 대비 937원(10.2%) 인상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높아
2015년 생활임금제 시작 후 처음으로 1만원 초과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212만원 수령
2018-10-01 15:16:58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금년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7원(10.2%)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높다.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 적용하면 월 212만932원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다.

시는 지난 9월 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고,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 원대 진입은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시행했고,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노원구·성북구가 2013년 첫 도입했다. 법률로 강제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한다. 자치단체의 소속 근로자·출자기관 근로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빈곤 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한 결과다. 시는 OECD 빈곤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43㎡,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로 유지했다.

서울시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2015년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 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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