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소송 "타르 수치는 오해 소지"

"타르는 담배규제 확실한 근거 아니야"
"식약처, 타르 수치만 강조… 소비자 혼란 가중"
소비자 알권리 위해 ‘타르의 진실’ 사이트 개설
2018-10-02 09:14:33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분석결과를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고자 ‘타르의 진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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