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난 9월 넷째 주에는 59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4주차(27~28일) 의원발의 53개, 정부 제출 6개 등 59개 법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법, 인쇄문화산업진흥법, 해수욕장이용관리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감사원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인쇄사 또는 출판사 경영자가 폐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반납하게 하던 관행을 폐업신고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해수욕장이용관리법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장기간 외에도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하고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의원발의 법안은 소속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31개, 자유한국당 16개, 바른미래당 3개, 정의당 2개, 민주평화당 1개였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24개, 재선 15개, 3선 7개, 4선(오제세 의원) 6개, 5선(원혜영 의원) 1개 등이다.
59개 법안들은 운영위 2개, 법사위 4개, 정무위 1개, 기재위 3개, 교육위 1개, 과방위 3개, 외통위 2개, 국방위 1개, 행안위 4개, 문체위 2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4개, 복지위 16개, 환노위 3개, 국토위 6개, 정보위 1개, 여성위 1개 등 상임위 별로 배정됐다.
◆ 하태경,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 안전·이용자 보호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정애, “업무상 재해 입증자료 제공 거부 사업주 제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입증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심상정, 법 왜곡 법관·검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법원과 검찰이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에 있어 법을 왜곡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 송옥주,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 포함 제품 포함”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제품을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에 포함시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곽상도, “최저임금 못 미친 임금 지급 자영업자 처벌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오제세, “65세 이상 전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노선버스에도 적용” 노인복지법 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에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냈다.
◆ 김정우 등 민주당 23명, “비인가 행정자료 누설은 실정법 위반”...심재철 징계안 제출
한편, 김정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47만여 건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국민 세금을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힌 심재철 의원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6조(국가기밀 누설금지)를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대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심 의원이 열람 권한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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