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건 수는 모두 91건이며, 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이 58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집단별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13건), 롯데(11건), LG(10건)가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반면 현대중공업(3건)과 삼성그룹(5건)은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건 수가 가장 적어 대조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 위반 건수 중 하도급법 위반 비중이 64%에 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엄정한 감독을 주문했다.
공정거래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등 12개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6개 계열사 가운데 현대건설(주), 현대제철(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위아(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주),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글로비스(주), ㈜이노션, 현대로템(주)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 SK, LG, 롯데는 법 위반 건 수가 10건 이상이었으며, 한화 9건, 한진 7건, 포스코와 GS 각각 6건, 삼성 5건, 현대중공업 3건 순이었다.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법률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로 58건에 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건 수는 24건, 대규모유통사업법 위반은 5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각각 3건, 1건으로 집계됐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을 보면, 특정 기업집단 및 계열사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법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업 혹은 사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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