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해외명품 브랜드의 백화점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명품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지만 실질 판매 수수료는 14.9%로 국내 중소기업(23.1%), 대기업(21.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지난 9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매출금액이 3조1244억원으로 2015년 2조6577억원보다 17.6%나 급증했다.
백화점별로는 신세계백화점의 해외명품 매출액이 1조16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롯데백화점이 1조196억원, 현대백화점이 9396억원으로 지난해 3사 백화점 순 매출액 6조3,194억원의 4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명품 매출 증가에 따라 임차 수수료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금액도 지난해 5645억원으로 2015년 3679억원에 비해 26.2%늘었다.
특히 백화점 3사의 매출액 하위 10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24.1%로 해외명품 브랜드보다 9.2%p나 높게 내고 있다. 약정 수수료율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가 최대 39.0%인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최저 9.0%인 점 감안하면 무려 30.0%p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해외명품 및 국내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은 원가 비용에 근거해 책정되기 보다는 브랜드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매출액이 백화점 전체 매출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백화점은 해외 명품 브랜드에 국내 브랜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반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브랜드에는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서 백화점에서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개 중 2개 업체는 부당한 수수료 인상 요구 등 백화점으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1번 이상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3년 2월 신세계 백화점에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AK플라자에 과징금 6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내와 해외명품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공정위 등이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기업계도 판매수수료율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및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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