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1시간 단축 근무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1일 1시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정부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 및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대상) 등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기존에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단축근무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선택근무제란 1개월 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근무하다 목요일에 1시간 연장근무한 뒤 금요일에 단축근무를 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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