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난 9년간 실제 고발된 건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68조 위반 사건 총 107건 중 100건은 '경고' 처분, 고발된 건 단 6건에 불과했다. 1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 현황 신고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법 68조 어디에도 경고나 시정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검찰 고발 대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다시말해 68조는 공정위의 고발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자의적 판단으로 형사처벌 대신 경고라는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고발의무가 있는 이상 고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기업을 봐준 것이라고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며 "개인은 음주운전하면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처벌 받는데, 왜 대기업과 총수들은 공시의무 규정 무시하고 위반하며 살아도 대부분 경고에 처해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고발과 경고를 가르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해 LG 구본무 회장은 동일인 계열회사 19개사를 17년간 미신고하고 상호출자금지도 위반했으나 2013년 9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건은 담당심사관은 고발을 주장했으나 소위원회에서 경고로 경감 조치됐다.
또 구본무는 2014년 3월에도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 4개를 15년간 누락했지만 반복적인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동일인 계열회사 1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20년간 누락했지만 경고로 처리했다. 2013년 9월 이 사건 또한 심사관은 고발을 주장했지만 소위원회는 경고 처리했다.
반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돌일인은 4개 계열회사를 5년간 미신고하고 상호출자금지 위반이 없었는데도 2016년 9월 고발돼 결국 벌금 1억원을 처분받았다.
유 의원은 "법 위반 내용이 더 약하고 기간이 더 짧은데도 고발되고, 반대로 더 심하고 긴데도 경고 처분되면 공정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잣대가 '엿장수 마음이자 고무줄에 불과하다"며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68조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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