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 내달 20일부터 수렵장 개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희망자는 28일까지 신청
도, "밝은 색 복장 착용과 방목관리 철저 등 안전관리 주의해야"
2018-10-25 09:18:16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일부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개장한다. 도는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장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00일간이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주변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 후 신청해야 한다.

수렵장 운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렵기간 중에는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시 눈에 잘 띠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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