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0월 넷째 주(22일~26일) 77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발의 73개, 정부제출 4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43개 법안을 발의해 의원발의 법안 73개 과반수를 점유했다. 자유한국당 13개, 민주평화당 11개, 바른미래당 4개, 무소속 2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초선 23개, 3선 12개, 4선 10개, 5선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67개, 비례대표 의원이 6개씩 각각 발의했다.
PC방 살인 등 강력사건, 아동학대,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과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
◆ 피의자 특정할 증거 분명한 강력범죄는 신상 공개.. 손금주, “국민 알 권리와 범죄예방 목적”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서울 지역 PC방 살인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예상치 못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 등을 알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신상공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조경태, “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아동학대중상해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크게 다친 경우(아동학대중상해죄)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동이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또는 불구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미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하태경 ‘음주운전 강력처벌법’ 공동 발의한 이용주, 음주운전으로 물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를 살인죄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함께 냈다.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군복무 중 휴가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진 피해자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181%로 만취 상태였다. 이에 윤 씨 친구들은 10월 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고,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 지시했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을 살인죄에 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하 의원의 두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밤 서울 청담공원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현행법상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
◆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박용진, ‘비리 근절 유치원 3법’ 발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적발한 1878개 사립 유치원 명단과 비리 5951건을 공개하며 ‘국감 스타’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하며 다시 주목 받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사유를 명시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이 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비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정부, 수도법 탈북민정착지원법 등 4개 법안 제출
한편, 정부는 10월 넷째 주 법안 4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이상 고온현상과 가뭄의 장기화 등 기후 변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취수원을 확보하고 보전함으로써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개정안은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이양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에 둘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제출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77개 법률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4개, 정무위 2개, 기재위 19개, 교육위 9개, 과방위 3개, 외통위 2개, 국방위 2개, 행안위 10개, 문체위 5개, 농해수위 2개, 산자중기위 2개, 복지위 3개, 환노위 5개, 국토위 7개, 기타 1개 등 각 상임위 별로 배정됐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