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회장, 상속세 '7200억' 역대 최고

구본무 전 LG 회장, 장남 구광모 등 3남매에 주식 1900만주 ‘상속’
지주사 ㈜LG 지분 8.8% 상속해 최대 주주로 떠올라
2018-11-05 08:19:29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그룹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그룹 제공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구본무 전 LG 회장의 장남 구광모 회장이 이번 달 상속세를 신고하는 가운데, LG그룹이 구 회장의 상속세를 재단 등 편법 없이 내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은 2일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회사 ㈜LG 지분 11.3%(보통주 기준, 1945만8169주)가 전량 3명의 자녀에게 지난 1일 상속됐다고 밝혔다. 이 중 8.8%(1512만2169주)를 장남인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았다. 또 장녀 연경씨가 2%(346만4000주), 차녀 연수씨가 0.5%(87만2000주)를 각각 넘겨 받았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율을 기존 6.2%에서 15.0%로 확대,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연경씨와 연수씨도 각각 0.91%, 0.15%에서 2.9%, 0.7%로 증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상속의 경우에는 할증률까지 더해져 상속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가 따라 붙는다.

상속재산이 상장주식일 경우 고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의 평균값으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매겨진다. 구본무 회장 별세 당시의 ㈜LG의 주가로 대략 가늠해보면, 구 회장의 상속재산 가치는 대략 1조5400억원이다.

㈜LG 주식을 물려받은 세 자녀는 상속세율 50%에 할증률 20%를 더한 60%까지 최대 9210억원 가량을 상속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은 7160억원에 달한다. 연경·연수씨는 각각 1640억원, 413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 상속세다. 지금것 역대 최고 상속세는 지난해 OCI 이우현 사장이 부과받은 2천억원이다. 72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구 회장이 ‘최고 상속세’ 기록을 갈아 치울 것이 확실시되는 이유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 등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의 상속 규모가 매우 큰 만큼 5년간 6차례 나눠 내기로 했다. 대출, 배당 등의 방식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면제 같은 편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3남매 간 상속비율은 구본무 전 회장의 뜻과 가족 간의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으로 구 회장은 주식회사 LG의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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