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또다시 100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100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BBQ는 bhc측에서 내부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의심된다며, 상당한 양의 정보 유출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BBQ는 지난해 7월 같은 사안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대해 bhc 일부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회장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BBQ가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BBQ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자체 피해 산정액은 7000억원으로 보고있다는 주장이다. bhc가 매출 등 회계 자료와 자체적인 조리법 등 많은 양의 자료를 가져갔고, 우선 손해 일부인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bhc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두번이나 나온 결과를 또 진행하는 허위 주장 소송인 것 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종업계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허위주장에 대해선 법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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