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롯데지주가 지난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달하는 1165만7000주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하고, 4조5000억원 규모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상법상 자본잉여금은 배당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4개사 간 분할합병과 2018년도에 진행된 롯데지알에스·롯데상사·롯데아이티테크·대홍기획·한국후지필름·롯데로지스틱스 등 6개 비상장사의 투자부문을 롯데지주와 통합한 합병 및 분할합병의 과정을 통해 4756만주(지분율 39.3%)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소각한 자기주식은 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감자에 따라 롯데지주의 자본금은 235억1077만2000원에서 211억7937만2000원으로, 발행 주식 수는 1억1656만6237주에서 1억490만823주로 줄어든다. 이 같은 감자 결정은 롯데그룹의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 권익 강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기존 주주의 주당순자산가치가 개선되고, 순이익이 높아져 주주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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