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 주(19일~24일)에는 122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20개와 정부제출 법안 2개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 120개를 소속 정당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62개, 자유한국당 38개, 바른미래당 9개, 민주평화당 6개, 정의당 3개, 대한애국당 1개, 무소속 1개 등이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63개, 재선 27개, 4선 17개, 3선 13개 순이었고,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 107개, 비례대표 13개였다.
◆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수소산업육성법 등 제정법률안 7개 발의
제정법률안은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주승용, 민주),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김선동, 한국),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한정애, 민주),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김영진, 민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한국),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박정, 민주),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한국) 등 7개가 발의됐다.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나 마일리지, 포인트,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상품권,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등 이른바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규율하는 제정법안이다. 대표 발의자 김선동 의원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의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규를 마련해 거래안전성과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묶어 정부 직할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도시들을 신설 특별도에 편입시켜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특별도 관할 지자체로 제시했다.
이밖에 민병두 의원(민주)는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조경태 의원(한국)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 김종대, 종교적 신념 등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신설...복무기간 육군현역 1.5배
김종대 의원(정의)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소집을 마친 때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며,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병기, “미세먼지 심한 날 군사훈련 제한”...예비군도 실내 훈련 대체
김병기 의원(민주)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예비군에 대해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실내 훈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 김동철, “‘홀로육아’, ‘경력단절’ 초래하는 불공정 육아휴직제도 개선”
김동철 의원(바른)은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인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허용한다 해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이 경력단절은 물론 ‘홀로육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독립적 제도로 분리하고 양 제도를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며, 분할 사용 횟수도 제도마다 각 3회로 확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 윤소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민간 시설로 확대
윤소하 의원(정의)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정돼 전체 대상시설 중 민간 대상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김병관, 분양전환 대상 임대주택 거주자, 8년 이내 임대 연장 주거안정
김병관 의원(민주)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돼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호영, “품위 있고 아름답게 生 마감할 ‘임종실’ 의무설치법 발의”
주호영 의원(한국)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임종실은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영석, “교육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학생 EBS 강의교재 무상 지급”
윤영석 의원(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EBS(교육방송) 강의교재를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1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 강의와 교재내용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있음에도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김경진, “소년범죄 잔혹화.. 특강법 처벌 가중”
김경진 의원(평화)은 “최근 집단폭행 등 잔혹한 소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 적용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소년범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기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 선고 시 장기와 단기의 상한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부, “거짓 또는 부정 방법 유기농수산물 친환경 인증 제재”..국제사법 전부개정안도 제출
정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인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또,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제재판관할 관련 축적된 판례, 외국 입법례와 국제적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제출 이유다.
「국제사법」은 1962년 「섭외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후 2001년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됐고 2016년 일부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부개정됐다.
정부제출 법안을 포함한 122개 법안들은 운영위 2개, 법사위 13개, 정무위 10개, 기재위 11개, 교육위 3개, 과방위 1개, 외통위 1개, 국방위 6개, 행안위 11개, 문체위 6개, 농해수위 9개, 산자중기위 9개, 복지위 11개, 환노위 10개, 국토위 18개, 여성위 1개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 29일 본회의, ‘윤창호法’ 등 60개 안건 처리
한편, 29일 열린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총 6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안들 중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강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도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마련되었으나 학교 재단 등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으로 시행이 유예되고 있던 같은 법 개정안을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새롭게 보완한 입법이라는 의의가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고,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작성·배포하는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생활고로 생리대 등 필수용품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존엄성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교육당국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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