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셋째 주(17일~21일) 128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은 110개, 정부제출 법안이 18개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10개 중 67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33개, 바른미래당 5개, 민주평화당 2개, 정의당 1개씩이었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과 재선이 각 53개와 35개였고, 4선 14개, 3선 7개, 5선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110개 법안 중 지역구 의원 발의는 100개, 비례대표 의원 발의는 10개였다.
◆ 「기업범죄 처벌법」 등 제정법안 4개
제정법안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4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초선)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범부처 공통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법안이다.
이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등 국가R&D사업 추진 체제 혁신이 요구됨에도, 국가연구개발의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담고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종합적 기준을 담고 있는 법률이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재선)은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안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일괄 규율해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보 기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고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 양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댔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초선)은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박 의원은 “기업의 구조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양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정안은 기업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하고,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재선)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제운항 항공기 운영자는 2019년~2020년 국제운항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준배출량을 산정,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한다.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중에 있지만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돼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했고,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채택돼어 오는 2021년부터 국적항공사가 운항하는 국제노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 조경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시설 안전설비, 안전요원 배치 등 의무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에서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을 구매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시설에 시설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출입로 및 주행로, 과속방지장치 및 방호 울타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주유소, 주차장, 승차구매시설(Drive Thru) 등과 이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등을 신설·개축·변경할 때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할 때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 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위험업무 종사자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한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법을 제출했다.
공공기관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어,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송전탑 유지보수 업무, 원자력발전소 경상정비 업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0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281명)는 협력사 직원이었다.
◆ 금태섭, ‘국회의원 CtrC+CtrV 법안 방지법’ 대표발의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복+붙 법안 방지법’을 발의했다.
‘복+붙 법안’이란 법률 이름 변경에 따른 인용 법률명을 수정하거나,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의 단순자구수정 법률안들을 말한다. 20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1만 5263건으로 이미 19대 국회 전체 1만 5444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법률에 유사한 개정 내용을 집어넣는 등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용 법률명 변경, 단순 자구 변경 등 사항이 있을 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해 개정한다. 권한은 ▲법률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인용 법률명 변경 또는 삭제 ▲법률용어 또는 표현 정비를 위한 단순 자구 변경 등 두 가지 경우로 한정했다. 단 법사위는 일괄 개정 추진 전에 해당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 청취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구 수정 정도의 법안은 일종의 행정 절차처럼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빠르게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 김진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60개월”.. “시행 여부 국민투표” 주장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60개월로 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해 법률을 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목숨 걸고 군대 가는 것과 다른 데 가서 기간만 때우는 건 비교 불가”라며 “대체복무제를 한다면 최소한 5년은 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는 군사시설 유지·보수,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신체적·정신적난이도가 높은 업무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거나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이 사안은 국방에 관한 현저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72조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중 국방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대체복무제 시행 여부를 국민에게 묻자”고 주장했다.
◆ 정부, 「범죄피해자보호법」·「주민등록법」 등 18개 개정법안 제출
정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 제공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시적 보호시설의 운영을 종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조사 등을 한 후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품비위·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사람은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군무원인사법」 등 18개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128개 법률안은 운영위 2개, 법사위 9개, 정무위 7개, 기재위 8개, 교육위 4개, 과방위 13개, 외통위 3개, 국방위 8개, 행안위 16개, 문체위 3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9개, 복지위 8개, 환노위 9개, 국토위 19개, 여성위 3개, 기타 2개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