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을 제재하는 민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사랑의 매’도 안 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반발하고 있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조사한 결과, 24일 오후 4시 현재 포털 <네이버>에는 기사 1만 846개에 댓글 11만 9765개, <다음>에는 기사 1만 575개에 댓글 7만 7141개가 달렸다.
<네이버>와 <다음> 공히 공감(추천) 많은 댓글 순위 10위권 내에 오른 뉴스 주제는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었다.
◆ 정부, 총리 주재 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심의 발표... ‘자녀 체벌’ 징계권 삭제
정부는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하에 보호·인권 및 참여·건강·놀이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는데, 정부는 우선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부모의 자녀 징계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0년 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데 이어 부모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행위는 학대로 규정돼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러나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가 매를 드는 행위는 용인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960년 민법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법조항이다. 이 조항의 ‘필요한 징계’는 ‘아동 학대’로 악용될 수 있어 법 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법 조항의 ‘징계’ 대신 ‘훈육’으로 바꾸거나 문구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 <다음> 누리꾼, “아까운 자식 개차반 안 만들려면” “학대와 훈육을 구분 못하나?”
하지만, 누리꾼들은 <네이버> <다음> 모두 자녀 양육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부모가 꿀밤도 못 때리나" 부모 체벌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읽은 <다음> 누리꾼들은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이지만 개차반 안만들려면 어느정도의 체벌은 필요할것 같습니다”(토****, 추천 7861개), “학대와 훈육을 구분못하는 인간들이 문제지.”(1등**, 추천 3135개) 등 자녀양육상 부모 징계권을 제한하려는 정부 시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누리꾼 이**은 “애 한번도 안 키워본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나;;;; 학대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할 일이지 집안일 모든 것에 개입하려 하나?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라 하나. 치워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 댓글은 3145개의 추천을 받았다.
“지금 학교 꼴을 보고도 이런 법 또 만드냐?”(추천 690개), “교사 손발 묶어놓고... 이제는 부모 손도 묶는구나.”(추천 524개)처럼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 이어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수단도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 <네이버> 누리꾼, “차라리 국가가 양육하세요” “내 자식 무개념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반대는 <네이버> 누리꾼들도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국가에서 양육하세요 **도 가지가지한다”(gwan****, 공감 3655개), “아이 교육에 채찍과 당근은 필수 요소라는 걸 모르나? 안 그래도 현 10대~20대 초 오냐 오냐 키워진 넘들 위아래 모르고 예의도 찾기 힘들던데...”(tw42****, 공감 1334개), “이럴 거면서 정부가 저출산 얘기하고 있나? 왕 코미디 정부 정책 ~ 놀랍다~! 어찌 한입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게 참 ~!”(offi****, 공감 625개) 등 부모의 자녀교육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나는 식당이나 공공장소 개념없이 소리지르며 뛰어다녀도 그냥 방치하는 부모가되고싶지 않다.그렇게 내자식 가르치지도 않았고 체벌이 무조건적인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도있다.나는 내자식 위아래도 모르는 무개념 으로 키우고싶지 않다.”며 “한심한 졸속행정”이라 비판한 댓글(kill****)은 255개 공감을 얻었고, “나는 아이들의 학대를 몸서리치게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법의 제정은 너무 이상하다. 차라리 학대받는 아이를 학대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수 있는 법을 강화하는게 먼저 아닐까. 이런 법은 진짜 빈대는 못잡고 애꿎은 집만 태우는 격의 법이란 생각이 든다.”(sads****)며 차라리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91명 누리꾼들의 지지를 얻었다.
◆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 “사랑의 매 필요” 76.8%
한편, 보건복지부가 2017년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에 따르면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8%가 ‘체벌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가 68,3%였고, ‘필요하다’ 6.5%, ‘매우 필요하다’ 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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