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5만명 총파업... 4601개교 급식 중단

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
기본급 6.24% 인상 등 요구...‘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포함’ 주장
교육부·시도 교육청, 빵 우유 대체급식·도시락 지참·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
2019-07-03 10:41:59
학교급식 파업(사진=교육부 공식블로그)
학교급식 파업(사진=교육부 공식블로그)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명이 예고대로 3일 총파업에 들어가며 4600여개 일선학교의 급식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2일 저녁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집계한 결과, 1만 426개 학교 중 4601개교(44.1%)가 3일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급식 중단 학교 중 744개교는 기말고사 진행 중으로 급식을 하지 않는 기간이어서 실제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3857개교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2797개교는 빵, 우유 등 대체급식을, 635개교는 도시락 지참을 결정했다. 220개교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운영상황(표=교육부)
학교급식 운영상황(표=교육부)

한편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동참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 및 각종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2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자신들과 같은 교육 공무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 소속 근로자는 9만 4천명으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의 66%에 달한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떤 개선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적정 수준의 처우개선을 위해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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