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째 주(5~9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92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결과, 법안 92개 중 정부제출 1개를 제외한 91개가 의원발의였다.
법안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53개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9개, 바른미래당 10개, 민주평화당 7개,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 1개씩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45개, 재선이 3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선 7개, 4선 4개, 5선 2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82개, 비례대표 의원이 9개를 각각 발의했다.
◆ 정갑윤, “교육공무원·사립대학교원, 정무직 공무원 임용되면 당연퇴직”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대학교 교원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직에서 물러나 서울대학교에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국 교수를 겨냥한 ‘폴리페서 방지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직을 휴직하고 정무직 공무원에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직을 사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대학교 교원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함께 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냈다.
◆ 맹성규,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화장실 탈의실 등 의무설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화장실과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의 경우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맹 의원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장실과 탈의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 근로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과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 권칠승, “여성환자 성폭행한 의사, 면허취소하고 이름 등 공개”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여성환자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이름과 위반행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행위를 하고, 수차례 의료사고를 반복한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환자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의사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취소 규정이 없고, 중대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 조응천, ‘영장항고제도’ 도입...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땐 상급법원에 불복 가능
조응천 의원(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이른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의자 구속과 관련,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구속 기준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같거나 비슷한 사안임에도 법관 따라, 지역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객관적인 구속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심급제 원칙을 적용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제한이 없지만,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구속영장 재판에 불복이 가능하게 된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영장항고제도’ 도입과 함께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발부 단계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이라는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해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해 ‘수사상 구속 필요’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 정인화, “아동 신체 모습 ‘리얼돌’은 안 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최근 합법성 논란이 일었던 ‘리얼돌’과 관련,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성인용품 업체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얼돌’ 수입이 가능해졌다.
정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없어 어린이 모습을 한 ‘리얼돌’까지 수입·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다”며 아동의 성적 대상화와 범죄 노출될 위험을 우려했다.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 신체 형상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 공연 전시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신체 형상 성기구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법안은 3개가 발의됐다.
◆ 표창원, ‘어린이 안전관리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모으고, 특히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행법 체계상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고 부처별로 소수의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표 의원은 “어린이들은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원욱,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발의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도시공간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규제특례를 주는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지만, 우리나라 도시들은 각종 규제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도시 내 또는 인근 개발토지 부족과 개발방식의 정형화 및 규제 등으로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도시 개발이 어려워져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법안은 도시공간 혁신특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공간혁신특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공간 혁신특구 지정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간 혁신사업자와 주민 등 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무소속 이용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법안’ 발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과 식물, 동물, 음식 등의 농촌자원 및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적, 신체적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활동으로, 1980년대부터 원예치료를 비롯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증진 및 치유효과의 입증 등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유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치유농업 자격제도 및 인력양성 등 치유농업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 설립 등도 내용으로 담았다. 국립치유농업원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육체적·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며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는 설명이다.
◆ 전혜숙, “경찰대학 총장 외부 공모, 경찰대학생 학비 지원 제한”...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경찰대학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안을 냈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우수 인재를 모집, 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해 왔다. 그런데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순경 입직자의 전반적인 학력이 향상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생의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의 제도는 과도한 특혜일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치안환경 변화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더욱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가세하고 있다.
법안은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두고, 경찰대학교에 치안대학원을 두도록 했다. 다양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편입학 제도를 마련하고 치안대학원 입학자격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경찰대학교장의 직위를 기존 ‘학장’에서 ‘총장’으로 격상하고, 경찰청 외부에서 총장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총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경찰대학교 내에 총장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지금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찰대학교 학생의 등록금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경찰대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현행 6년에서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 기간으로 조정했다.
◆ 정부, 60년 된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등 바꾼다... ‘민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1958년 제정돼 60년 이상 경과한 「민법」의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바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민법 중 제2편인 물권(物權)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꿨다.
예컨대 ‘要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算入한→포함된’ 등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隣地→이웃 토지’, ‘溝渠→도랑’, ‘堰→둑’, ‘蒙利者→이용자’, ‘相隣者→서로 이웃하는 자들’ 등이다.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91개 법안은 법사위 7개, 정무위 3개, 기재위 10개, 교육위 10개, 과방위 1개, 행안위 13개, 문체위 13개, 농해수위 3개, 산자중기위 3개, 복지위 10개, 환노위 5개, 국토위 9개, 여성위 2개, 기타 2개 등 소관 상임위 별로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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