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그놈 찾았다... 누리꾼 “공소시효 없애고 사형시켜라”

[댓글N] ‘살인의 추억’ 유력 용의자, 부산교도소 수감 중
누리꾼, “소름 돋네” “살인사건에 왜 공소시효?”
2019-09-19 14:45:34
사진=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컷 ⓒ싸이더스 FnH
사진=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컷 ⓒ싸이더스 FnH

 

‘살인의 추억’ ‘그놈’은 교도소 안에 있었다. 80년대 말~90년대 초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33년 만에 찾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공소시효 없애라”며 “사형”을 주장했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 채시보’로 조사한 결과 19일 오전 3시 현재 포털 <네이버>에는 인링크 기준 1만 205개 기사가 올라왔다. 사회 섹션 기사 2487개 중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씨 기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들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찾았다는 뉴스였다.

◆ 1994년 수면제 음료 먹여 처제 성폭행 후 살인... 무기징역 부산교도소 수감 중

중앙일보 「'살인의 추억' 그놈 찾았다…처제 성폭행 살인으로 무기징역 중」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부산교도소 수감 중인 50대 남성을 특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른 언론에서 이춘재(56)씨로 실명 거론된 이 남성은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수감 중이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우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 보고 파기환송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일부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이 의뢰한 연쇄살인사건 10건의 증거물 중 피해 여성의 속옷 등 유류품 2점에서 이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씨가 10차례의 연쇄살인을 모두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이씨가 진범이 맞다면 당시 20대였다.

경찰은 이씨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범행(1991년 4월) 이후 3년 뒤 청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되면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진범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성급하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를 수집해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올해부터 경기남부청이 미제 수사님을 총괄해 기록 검토 및 증거물 감정 의뢰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십 수 년이 지난 사건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가 이 사건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은 어렵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 3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에선 강제수사는 물론 재판에 넘길 수도 없다.

경찰은 이씨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누리꾼, “저런 흉악범에게 공소시효 적용해야 하나” “처벌 못한다면 법이 왜 있는지”

이 기사에만 1717명 누리꾼들이 각각의 감성을 표시한 가운데 ‘화나요’가 1607개로 가장 많았다. ‘슬퍼요’ 13개 외에 ‘좋아요’도 34개였다.

댓글은 1162개가 달린 가운데, 누리꾼 kook****은 “저런 흉악범한테도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하나? 특별법 도입해서 공소시효 없애고 사형시켜야 정답이다” 주장하며 2734개 공감을 얻었다. 다른 누리꾼 topl****도 “살인사건에 왜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불가”라고 했다(공감 722개).

gold****은 “사람을 죽인 사건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며 “한두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재미 들여 풀 뽑아 버리듯 목숨 앗아 간 놈한테 처벌을 못한다면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해당 가족의 상처만 덧낼 뿐! 생각만으로도 소름끼친다.”이라고 몸서리쳤다(공감 1093개).

◆ 연쇄살인 용의자, 교도소에선 1급 모범수... 무기 선고 안 받았으면 이미 가석방

부산일보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부산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라는 제목으로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씨가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고, 20년이 넘는 수감 기간 동안 한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였다고 보도했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씨는 20년 넘는 수감생활동안 징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고, 이 때문에 수감자 4등급 중 1급 모범수로 분류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면 이미 가석방 됐을 거라고도 했다.

이씨는 도예 활동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 2011년, 2012년 수감자 도자기 전시회에 직접 만든 도자기를 출품했을 정도였다.

2006년부터는 교도소 접견이 가능해져 어머니와 형이 면회를 종종 오기도 했다.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10건 중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년) 등 3건에서 나온 유류품 DNA와 일치해 용의자로 특정됐다.

교도소 관계자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히 수감생활을 해 온 대표적 모범수”라며 “희대의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 누리꾼, “소름 돋네” “사람이 아니네” “절대 사회에 못나오게 해라”

이 기사도 누리꾼 감성반응 1392개 중 ‘화나요’가 1317개였다.

949개 댓글이 달린 가운데 “소름 돋네.”(7241****)가 공감 2636개를 얻었고, iams****는

“화성사건 없이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니 사람**가 아니네”라며 1529명 누리꾼의 동감을 받았다.

절대 사회에 못 나오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used****는 “흉악범들은 무기징역 때리지 말고 외국의 판례처럼 징역 300년, 500년으로 때려라”며 “죽어서도 몇백년은 죄인으로 후대까지 낙인찍히게 해라”고 해 1267개 공감을 얻었다. meki****는 “절대 사회에 못나오게 해라. 또 죽인다.”며 “70 먹어도 성욕 살아있어서 범죄 저지른다”고 했다(공감 9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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