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건강보험료 25만 7460원... 김상훈, “끔찍한 범죄자에 숙식·의료 제공 용납 못해”

[2019국감] 전국 구치소·교도소에 사형수 56명 수감... 급식, 피복, 의료비 등 연간 1억 3493만원
최장기 수용자, 광주교도소에 26년 11개월
사형수 1인당 의료비 19만 6800원, 건강보험료 25만 7360원
2019-09-20 17:29:44
김상훈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무기징역 선고 후 25년간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충격을 준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고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지난 9월 현재 5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수들에게 드는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등 예산은 연간 1억 34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전국 사형수들은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 13명, 대구교도소 12명, 대전교도소 11명, 부산구치소 4명 등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사형수 중 최장기 수용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 11개월째 수감 중인 원 모씨로, 최장기 수용자 10위 내 사형수들이 23년 이상 미집행 상태다.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는 순간 기결이 되므로 징역형 등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인 기결수와는 다른 미결수 신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는 2019년 기준 1인당 19만 6800원, 건강보험료는 25만 7460원이다.

이밖에 급식비, 피복비, 생필품비, 난방비를 합쳐 사형수 한 사람당 1년에 240만 9623원이 예산으로 책정된다. 2015년 1인당 221만 4595원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우리 형법은 지금도 사형죄를 두고 있고,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인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대통령 재가로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한 바 없다.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법무부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사형수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생 숙식과 의료보호가 지원되는 수용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사형폐지국가라는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는 것이 나은지, 법이 규정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방향이 옳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게 현재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는 게 개인 소신”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출석 당시 후보자 신분의 조국 법무부장관(사진=빅터DB)
인사청문회 출석 당시 후보자 신분의 조국 법무부장관(사진=빅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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