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안규백,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배제”... 국민, “취지는 공감하나 소급금지 위반”

9월 3주 법안, 의원발의 130개 정부제출 3개
민주 78>한국 26>바른 10>평화 8>정의 4=무소속 4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지양’...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2019-09-25 19:29:02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9월 셋째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133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 130개, 정부제출 법안은 3개다.

의원 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8개, 자유한국당 26개, 바른미래당 10개, 민주평화당 8개, 정의당 4개였고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4개였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65개, 재선 19개, 3선 28개, 4선 13개, 5선 1개, 6선 4개 등이었다.

비례대표 의원이 9개, 나머지 121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했다.

◆ 안규백,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됐지만 범죄에 걸맞은 처벌 필요”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며 이 사건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특별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988년 9월 16일 발생 1건을 제외한 9건의 강간살인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시(당시 화성군) 일대에서 잇달아 일어난 10건의 살인 사건이다.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최근 DNA 감식 기술의 발달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화성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명 가량이 조사를 받았으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사건인 만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25일 현재 8명의 국민이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올렸다.

김*곤씨, 김*희씨 등 2명의 찬성을 제외한 6명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문씨는 ‘화성연쇄살인 사건 관련 특별법 의견’이란 제목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소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다만 국제법에서 이미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으므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인종학살)에 준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무씨는 “경찰 장기 미제사건 배당 시 현재 사건 제대로 처리 못한다”며 반대했다. “지금도 강력계나 형사계, 마약계 쪽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신규 인력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며 “일이 적체되면 나머지 일을 처리 못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별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별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이석현·이원욱·정성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잇달아 내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이른바 ‘신상 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이석현 의원은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이뤄져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정책 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 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재산, 병력 등 사적 영역에 치우쳐 실시되고 있어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던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청문위원 의견 적시, 공직후보자 선서의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 제도가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등으로 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쟁 수단이 아닌 인재 발탁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조응천, “피의자-변호인 이메일 메신저 압수수색은 방어권 침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염두에 둔 듯한 법안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민주당)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뤄진 이메일, 메신저 등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는 변호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압수·수색해 가져가고 있고, 임의제출을 강요하거나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법률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처럼 수사 편의 목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는 곧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 한선교, “기소된 법무부 장관은 즉각 직무 정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반면,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즉시 직무가 정지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에 있거나 기소가 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분 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이뤄지게 된다.

한 의원은 “국무위원 중 법무무장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기소 즉시 직무 정지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 곽대훈, 문재인 대선공약 ‘한전공대’ 설립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발의

곽대훈 의원(한국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을 못하게 하는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하나였다.

곽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손실 및 부채비율 악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력공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한전의 설립 목적과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추진”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 신창현, “연구 시험 등 목적 외 하수도 음식물 쓰레기 투기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신창현 의원(민주당)은 연구, 시험의 특정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수관로 막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 시행을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증제를 도입했다.

신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법률이 아닌 고시를 개정해 허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모든 가정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다면 오염부하량이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전희경)·사진진흥법(이상헌)·선감학원진상규명법(권미혁) 등 제정법안 3개

9월 셋째주 제정법안은 3개가 발의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희경 의원, 한국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적 교육정책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민주당)은 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권미혁, 민주당)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광복 이후까지 자행된 인권유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권 의원은 “선감학원에서는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정책에 따라 지속 운영됐다”며 “

하지만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3개 법안 제출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접수된 133개 법안은 운영위 4개, 법사위 11개, 정무위 4개, 기재위 29개, 교육위 4개, 과방위 11개, 외통위 4개, 국방위 4개, 행안위 15개, 문체위 8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7개, 복지위 8개, 환노위 7개, 국토위 10개 여성위 1개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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