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1천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3건으로 전년(594건) 대비 35%나 늘었다”고 밝혔다.
2015년 642건, 2016년 519건, 2017년 594건이던 매출액 1천억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해 804건으로 갑자기 200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577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2018년 4795건으로 계속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전체 법인 중 매출 1천억 초과 기업의 비중은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 만에 5%p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도 2015년 5조 5117억원, 2016년 5조 3837억원, 2017년 4조 5046억원, 2018년 4조 5566억원으로 3년 사이 1조원 가까이 줄었지만,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년 48%(2조 1733억원)에서 지난해 68%(3조 918억원)fh 20%p나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이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며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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