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농출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축산물은 2834건 3876톤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도 1680건 2627톤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192건 179.9톤이었고, 원산지 미표시는 900건 20.1톤이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력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돼,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과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거나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급식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수산물의 경우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이라 속여 팔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강석호 의원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홍보하고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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