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명당 매수 제한이 없는 코레일 열차 예매 시스템 때문에, 정작 표가 필요한 승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4선, 전남 여수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2년간 예매취소 및 공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발매된 1억 5411만 3천매 중 22%에 해당하는 3385만 2천표가 환불됐다. 1매당 반환 수수료는 평균 666원이었다.
최초 판매된 좌석 중 재판매 되지 못해 빈자리가 된 좌석 수는 약 3%인 415만 5천석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에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9241만 5천매 중 21%에 해당하는 1966만 5천매가 환불됐고, 이 중 다시 팔지 못해 빈자리가 된 좌석은 255만 8천석이나 됐다.
작년 한 해 451만 5천석, 올해만 벌써 255만 8천석이 ‘주인 잃은 자리’가 된 셈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한이 없는 열차 예매 시스템 때문이다. 현재 코레일 열차 예매 시스템은 1명당 1회 최대 9매까지 가능하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때문에 승객 혼자서 여러 장의 열차표를 시간대별로 예매해 여러 좌석을 선점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1명이 시간대별로 여러 좌석을 예매해 선점하다보니 가뜩이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KTX의 경우 예매가 어렵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매가 어려운 60대 이상의 경우 열차표 예매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승객 1명당 예매가능 좌석 수를 제한하거나, 1인당 취소나 환불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