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각각 3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구제 미이행률은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수원시정)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한 건도 없던 신고는 2016년 350건을 기록했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 4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 863건 중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환급 조치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 시정 10건 등 조치가 행해졌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또는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한데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고 상담 및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는 238건(2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및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 과정 중 생긴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으로 인한 수수료 요구 등이다.
박광온 의원은 “간편 결제시스템 업체에서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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