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네이버·카카오페이, 소비자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 ‘미이행’”

[2019국정감사] 한국소비자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현황’
2019-10-22 11:37:19
박광온 의원(사진=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박광온 의원(사진=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각각 3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구제 미이행률은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수원시정)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한 건도 없던 신고는 2016년 350건을 기록했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현황(표=박광온 의원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현황(표=박광온 의원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 46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내용별 신고현황(표=박광온 의원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내용별 신고현황(표=박광온 의원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 863건 중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환급 조치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 시정 10건 등 조치가 행해졌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또는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한데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고 상담 및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는 238건(2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및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 과정 중 생긴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으로 인한 수수료 요구 등이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처리결과 현황(표=박광온 의원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처리결과 현황(표=박광온 의원실)

 

박광온 의원은 “간편 결제시스템 업체에서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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